오바마케어, 드디어 합헌 판결

이것은 단순한 의료보험법이 아니다!

 

 

1년 전에 올려진 린지 윌리암스의 유튜브 영상 메시지 입니다.

오바마 의료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40% 의사들이

그만둘 것이라고 하였는데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 메시지를 다시 올리는 것은

이 동영상 메시지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며

오바마 케어는 단순한 의료보험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의료법이 통과되면

미국내 40%의 의사들이 그만둘 거라고 한다.

 

왜인가? 실시간으로 국토보안부의 지시대로

환자를 치료하고 처방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첫번째는 큰 벌금형, 두번째는 감옥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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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1

 

미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합헌'으로 판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수백,수천만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이 사법적 승리를 거두며 공화당에 대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대선 결과에 어느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

 

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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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건보 개혁법과 베리칩에 대한 요약!

 

미국건보개혁의 실상

 

2010년 3월31일에 최종법안 통과,

법안 1002페이지에 보면, 

사람의 몸에 이식해 넣을 수 있는 작은 장치,

즉 인체이식용 2종기기란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2종에 속한 기기들은 종류가 참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베리칩'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2종에 속한 장치 중에 사람의 처신이나

작은 의료 장치로 감시나 추적을 한다. (미건보 페이지)

1. 감시장치와 추적장치가 들어있는 2종기기는 '베리칩이 유일'하다.

2. 병원문에 나가기 전에 스캔에서 현장에서 지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에 연결되서 바로 결제할수 있는 '매매활동에 쓰여지는 장치'와

    '화폐나 카드'로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베리칩'이 유일하다.

3. 2004년 미국식약청에서 공식 승인을 유일하게 받은 것은 베리칩 뿐이다.

 

베리칩의 정의:

일방명칭은 '2종기기'이며,

사람의 몸에 이식할 수 있는 id번호가 있는 초소형 이식장치이다

베리칩 안에는 16개의 번호의 고유 번호가 있다. 

 


전세계 인구를 신분증으로 대체할수 있는 16개의 번호로

세계 인구의 70억개 번호(신분증)로 고유번호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


미건보개혁법안 1005 페이지에 보면, 

1. 베리칩에 대한 시행날짜는 법이 통과되어 대통령이 최종서명한 날짜인

    2010년 3월31일부터 36개월이 지난 2013.3.31이 넘기지 않는

어느 시점부터 베리칩 이식을 시행한다.

(어느 때라도 법적으로 시행령이 내려지면 베리칩 시행이 된다.)


그런데 과연 착오없이 시행될 것인가?

몇가지 변수가 있다.

전 미국내에 50 개주에서 22개주 이상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아직 합헌 판결이 나기 전 상황.)

 

50개주가 반발하고 일어난다면 바뀔 수가 있느냐?

입법부에서 다루는 것은 2가지 변수가 있다.

연방법은 주법보다 우선한다.
연방법에서 한것을 뒤집을 수 없다.

여러개 주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상,하 양의원이 2/3이상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상정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그법에다가 수정안이나 추가를 해서 상정될 수 있지만,

미건보개혁안이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뒤집을수 없다.

중간의 변수, 우열곡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건보개혁을 원척적으로 전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산으로 만들 수 없다.


바마는 이제는 건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다.

 

예상대로 건보개혁법은 합헌 결정이 났고,

이제 건보개혁법안은 미국내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건보를 끝까지 거절했을 때

베리칩 이식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3단계로 처벌한다.

 

1. 2010.3.31부터 2013년 3.31일(36개월)까지

    베리칩 시행 준비 기간:

 

    우선 배리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서류 시스템 컴퓨터(전산,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스캔)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병원은 전산화 준비중에 있다. 

    종이서류에 적거나 신분증이나 카드가 전혀 필요 없고,

 

    다만 환자몸에 이식된 것을 스캔화 하면 모든 병력,신분을 확인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11월5일에 전자 의료기록에 대해

    특별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미국정부가 190억불을 책정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개인 의사당 4만4천불 지원, 각 병원엔 44만불씩 지원하기로 함.

    (현재 미국 경제가 어려워서 바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음)

 

2.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만3년 베리칩 집행유예 기간

 

    미국정부의 보험을 가입을 안하면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베리칩을 받지 않고도 벌금을 내면서 버틸 수 있다.)

    

    2014년    첫해는 95불, 혹은 1% 연수입 중 일부
    2015년           325불, 혹은 1/5%중에 연수입 중 일부
    2016년           695불 혹은 2.5% 연수입 중 더 큰 액수

 

3. 2017년 1월1일부터 미건보개혁법 강행 처벌기간: 

 

    벌금제도가 없어짐, 이때부터는 범법자 신분으로 처리

    2014년부터는 국세청 IRS에서 건보가입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되어 있다.

    (정부보험, 사설기관은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건보에 가입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계속 독촉장과 경고장이 날라오게 된다.

    결국 베리칩을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