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글의 개인정보수집 수사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참고인중지 결정은 구글측이 수사 비협조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위치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검찰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구글이 위치정보서비스 ‘스트리트뷰’의 제작 과정에서

60만명의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는 구글 본사 법인에 대해

수사가 가능해질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스트리트뷰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 미국인 프로그래머들은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앞서 구글이 무선랜카드 고유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정황을 포착하고

구글의 프로그래머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구글 측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글이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향후 협조가 없는 이상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측은 스트리트뷰 구축을 위해 전국 카메라 등 특수장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전국 5만여km를 운행했으며 지역별 와이파이(Wi-Fi)망에 접속해 각종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와이파이 접속자의 연령과 성별,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등을 구글 측이 불법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구글은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에 팔거나 자체 광고에 활용하려 했다”며

“이 정보는 수집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