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지문을 전자칩에 넣은 전자주민증이 사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주민증의 겉면에는
이름과 사진·성별·생년월일 등을 담고
내장 전자칩 속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넣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혈액형은
인권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담지 않기로 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