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은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전자칩에는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담긴다.

또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6일 성명을 내어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지고,

국가가 개인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며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전자주민증이 일단 도입되면 나중에는 칩 안에 건강보험도,

운전면허도, 이것저것 넣자는 계획들이 넘쳐날 것"이라며

"누군가 국민의 모든 상황을 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여기저기주민번호가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병원, 그리고 인식기를 설치한 곳곳에서

주민번호와 지문을 전자적으로 긁으라고 한다"며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참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정부는 개인 정보를 보호법률 조항은 법안에 보장하지 않았고,

특히 개인 정보가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수시로 제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범은 어디에도 없다"며 "전자주민증은 정보인권에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전자주민증 도입 명분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

국민편의, 행정효율 등에 있다고 하지만 위변조 건수가

499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관리,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개인 정보는 전용 판독기로만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8년 도입된 전자여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 명의 주민번호와 여권번호가

여권발급기 운영업체 직원에 의해 해당 업체 본사로 유출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의 통과로 덕을 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판매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뿐"이라며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PRESSian 김윤나영 기자